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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중국의 新외국투자법

biumgonggan 2021. 9. 4. 23:14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법규 즉 외국투자법을 제정 중입니다. 이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규를 대체해 중국 내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본 규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늘은 新외국투자법의 주요 내용과 국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6년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FDI유입국으로 부상했으며 2014년에는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1천억 달러 이상 외국인 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이제 중국은 외자의 양보다는 질을 더욱 중시하는 형태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신외국투자법 제정은 외국인 투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법적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규범은 다음 나오는 소위 외자 3 법에 의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같은 외국기업도 투자방식에 따라 다른 법규가 적용되어 혼동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외자 3 법을 통합한 외국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리를 선진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新외국투자법은 2016년 3월 전인대에서 최종적으로 통과 및 발효가 예상됩니다. 新외국투자법은 기존 외국인투자규범과 크게 3가지로 구별됩니다. 지배구조의 단일화, 규제 완화 및 기업책임 강화입니다. 첫째, 내외국기업의 지배구조가 단일화됩니다. 기존 외자3법하에서 외국기업은 이사회만 구성하면 되는 등 지배구조상 특별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외국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도 중국자본이 설립한 기업과 동일하게 중국「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배구조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즉, 과거 외국기업은 외자 3 법에 의해 이사회만 설치하면 되었으나, 「외국투자법」이 발효되면 중국기업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와 감사회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 전반적 규제가 완화됩니다. 과거 중국에서 외국기업의 설립, 운영, 해산 과정에서 일일이 정부 관련 기관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았던 것들이 이제는 신고만 하면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됩니다. 반면,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고 허가제도가 유지되는데, 이는 별도의 특별조치 관리 목록을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별조치관리목록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거에 비해 규제대상은 줄어들고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에 대한 기업정보 보고, 국가안전심사제도 등 새로운 책임이 부과됩니다.

 

기업정보보고의 경우, 외국기업은 지분 및 자산 변동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안전심사제도는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가 중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외국인투자법에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제 新외국인투자법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배구조 변경 리스크에 주의해야 합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많은 한국기업이 이미 중국에 진출했는데요. 대부분 구 외자3법에 따라, 중국인 파트너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자기업 형태입니다. 합자기업은 합자 파트너 간 출자비율에 따라 이사를 임명하고 이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외국투자법 규정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외국투자법 발효 후 3년 내에 회사법상 지배구조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즉 기존에 이사회만 있던 지배구조에서 주주총회-이사회-감사회의 구조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합자 파트너와 원활하게 잘 논의가 되면 별문제가 없이 전환될 것이나, 지분비율 등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이 강화되는 정보보고 및 국가안전심사제도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보보고의 경우 그 자체로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2014년부터 실시 중인 기업정보공시제도와 함께 시행될 경우,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안전심사제도는 기존 제도와 비교할 때 심사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법적 효력도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군수기업,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 기업, 중요 에너지와 자원 등 대상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나, 신설된 국가안전심사제도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투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안전심사제도에 따른 결정은 행정 재심이나 소송 등으로 다툴 수가 없어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국내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신외국투자법은 일부 위험요인이 존재하나,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투자 규제가 국제화, 선진화되는 과정으로 파악됩니다. 즉, 향후 중국에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서비스, 신산업 분야 등에서는 개방이 확대될 것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투자법 제정 전까지 한국기업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중국 정부의 입법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와 동시에 한중 정부 간 채널 등을 활용하여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 속 한국기업의 분전을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