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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제35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단속내용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 과태료 10만원 부과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지 않은 경우 (표지 미부착)
→ 과태료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50만원 부과
- 금연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이의제기(60일 이내) 안내
-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 제출 기간(15일)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경감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시, 이의제기(60일 이내 제기)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