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규정한 제도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범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강도강간 등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행위, 성행위 강요, 성행위 목적의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아동 성학대 행위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중장소에서 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공연장, 영화관, 미술관,화랑, 도서관, 과학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체육시설(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등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 등)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경비업 법인
게임시설 제공업소(PC방, 멀티방, 일반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청소년활동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연기, 무용, 가창 등을 훈련, 지도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