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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규정한 제도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범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강도강간 등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행위, 성행위 강요, 성행위 목적의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아동 성학대 행위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중장소에서 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공연장, 영화관, 미술관,화랑, 도서관, 과학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체육시설(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등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 등)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경비업 법인

게임시설 제공업소(PC방, 멀티방, 일반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청소년활동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연기, 무용, 가창 등을 훈련, 지도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