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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
체육시설업종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스크린골프장포함)
당구장,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썰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
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
신청방법 : 방문
수수료
․ 신규등록: 30,000원
․ 변경등록: 10,000원
등록면허세
․ 1종(1,000㎡) : 67,500원
․ 2종(500이상1,000㎡이하) : 54,000원
․ 3종(300이상500㎡이하) : 40,500원
․ 4종(1종-3종에속하지않는것) : 27,000원
신규 및 변경 등록 구비 서류
① 체육시설업 신고서【붙임1】 1부.
②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타인소유 부동산인 경우만)1부.
③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④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1부.
⑤ 임시 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⑥ 기타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당구장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변경해야 가능
태권도장 :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 1종 만 가능
무도장 : 상업시설지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