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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

체육시설업종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스크린골프장포함)

당구장,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썰매장업,요트장업,조정장

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

신청방법 : 방문

수수료

신규등록: 30,000

변경등록: 10,000

등록면허세

1(1,000) : 67,500

2(500이상1,000이하) : 54,000

3(300이상500이하) : 40,500

4(1-3종에속하지않는것) : 27,000

신규 및 변경 등록 구비 서류

① 체육시설업 신고붙임11.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타인소유 부동산인 경우만)1.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1.

임시 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

기타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당구장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변경해야 가능

태권도장 :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 1종 만 가능

무도장 : 상업시설지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