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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시민박업이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럽으로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6년 3월말 기준 서울시 소재 790개소, 2553객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등록)조건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약 70평) 미만으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인 또는 거주 세대원이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할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것

4. 외국인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위생상태를 갖출 것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등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 유형(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한느 업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지정 불가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관청 : 소재지 관할 구청

수수료 : 20,000원 (처리기간 14일)

외국인 도시민박업 신청서류

** 관할지역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 할 경우 : 위임장

** 법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5. 근무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봉사)의 개념이기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명의로 신청해야 함.

6. 건축물대장상 객실로 사용할 공간이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사무실 등의 용도는 불가)

유의사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