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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월135만원(최저시급 6,470) , 주휴수당 포함 시에는 시급 7,772원 그리고 최저연장수당은 9,705원입니다. 8시간, 40시간 기준.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 3개월동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습은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수습80% 감액규정을 두어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부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물가에 비해 너무 적게 느껴지는 최저임금 135만원,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264만명(13.7%)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폭넓게 형성된 상황.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율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쪽 공익위원,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가 같은 수로 구성됩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따라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할 시기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1만원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계는 동결 또는 최소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주에 대한 충격과 이에따른 고용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629일까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85일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15.6%씩 인상되어야 합니다. 올해 시급이 6,470원 이므로 내년 2018년에는 7,485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영세사업주에 대한 보호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하도급 납품단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자에게는 정부조달사업을 제한하는 등 압박책도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정부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연 7% 수준, 이를 2배 이상 상회하는 15%의 인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과 격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눈과 귀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