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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준비물, 청소년증 할인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플라스틱형태의 카드로서,
성인의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합니다.
공적으로 발급된 신분증의 일종이기 때문에,
청소년증으로서 법적지위가 보장되고 금융거래는 물론 각종 자격증, 토익 등 시험장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학생증이 있으니 그걸 이용하면 되지않겠냐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여러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스쿨링이나 유학생 등
청소년증이 도입된 이유도 그와 무관치 않은데요,
MBC에서 방송된 한 프로그램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한 청소년이 제기한 문제가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서울과 대전을 시작으로 200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 당연히 학생증이 없고,
청소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에게 신분확인과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의 할인제공으로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물론 의무적 발급은 아닙니다.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증으로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 제과점, 패밀리레스토랑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가능
신청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읍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방문수령하셔야 하고,
만약 등기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등기비용 3,100을 내시면 등기발송도 가능합니다.
발급소요기간
14일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주요혜택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20%할인, 단 고속버스는 제외입니다.
여객선 10%할인
또한 문화시설과 놀이공원 등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
영화관 500원에서 1000원할인
박물관은 대부분 면제이지만, 일부는 50%할인
미술관은 30%에서 50%할인
고궁이나 공원은 대부분 무료, 일부 50%할인
기타 각종 공연장이나 유원시설도 30~50%할인을 제공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카드유효기간은 만19세가 되기 하루전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도 반납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