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심각한 수준의 중국 대기오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와 황사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중국 주요도시의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78%가 기준치 이상의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중국 지하수 80%이상이 음용불가, 토양의 16.1%가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정부 역시 이에 심각성을 깨닫고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신환경보호법의 규제조항을 47개에서 70개로 규정하고, 벌금의 상한선도 폐지하였습니다.

그결과 2015년 한해에만 177만개의 기업이 환경오염으로 적발되었고,

3만 4천여개의 업체가 영업정지, 2만개의 사업장 폐쇄 등 어느정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2016년에는 대기오염 방지법을 신설하여 약 90종의 구체적 처벌행위와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작업 등 향후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5개년 개발계획에서 '친환경'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국제조2025에서는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산업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급 지급, 기술개발 산업화 연구, 전기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쿼터제'를 시행하여 전체 차량 중 전기차 판매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저효율 중소형 기업은 도태 가능성 높으며, 기술력을 보유한 환경보호산업 기업이 급성장할것으로 예측되고있으며,

중국이 국제적으로 녹색사업에 앞장섬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의 환경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야겠습니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를 축소할 방안을 미리 만들어야겠습니다.

 

 

중국에서 곧 펼쳐질 대규모 환경프로젝트!

환경산업에 대한 기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0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