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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참석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소환장에 기재된 일시 또는 재판장이 고지한 일시에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불출석하거나 지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석하여 재판장이 사건호명 할 때에 변론석에 나오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입게 된다.
변론요령
법정 출두 시에는 미리 출석하여 법정의 사전지식(절차 등)을 습득하고 기록열람, 상대방 준비서면 수령 등
시간적 여유를 가져 법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한다.
소송기록(쌍방증거 포함)을 휴대하고 상대방을 기억한다. (변호사 출석순에 따라 진행)
변론(답변서, 준비서면)시에는 상대방의 위법성 주장에 국한하지 말고 적극적인 적법성을 주장한다. (입증, 주장책임)
소송용어(부인, 부지, 자백, 침묵 등)을 사전에 습득하여 변론시
무응답(자료불제출 등)으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가 되어 패소사유의 기초가 되지않도록 한다.
출석한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한다.
변론주의란?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는 주의로서,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는 직권주의(職權主義)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변론주의에 있어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그 상대방도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상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 이를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이라 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공통의 원칙에 의하여 주장한 것이 간주된다. 법원이 증거조사결과 주장․입증되지 않은 주요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이다.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직접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예컨대, 매매, 상계, 변제, 소멸시효완성, 시효중단, 이행불능, 조건 미성취등)을 의미하고 요건사실이라고도 한다. 한편 간접사실이란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주요사실만 해당하므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또는 보조사실의 구별이 필요하게 되나 그 구별이 법리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당사자로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상세히 주장․입증할 사실상의 필요가 있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한다. 이는 객관적인 진실발견을 우선시키는 공익상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 석명권 행사와 입증촉구 등의 활동이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소송요건의 구비여부, 절차적 강행법규의 준수 등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고, 주장된 사실관계의 관한 법적 판단과 증거가치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의 직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