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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퇴직은 한 가족, 개인의 생계와 경제활동에 치명적인데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기간 동안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에게 재취업과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절차와 방법 그리고 확인사항 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요약하자면, <수급요건확인 → 온라인교육이수 → 신청 → 수급>의 간단한 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과정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사전준비(수급요건 확인 등)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퇴사한 회사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고용센터로 연락하시어 이 2가지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접수되지 않았다면
즉시,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은 하단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요건(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여부 및 180일의 피보험 근무일 수)을 확인하셨다면,
고용센터 홈페이지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40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오니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신청(방문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이수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준비물 : 신분증).
실업급여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자로 인정이 되시면 신청 후, 2주 후에 다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게됩니다.
그때 최초 8일분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4주 간격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제시하는 구직활동을 이행하셔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추가징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8개월(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5.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퇴사 전 1년6개월간 근무일 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을 산정할 때는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만을 산정하는 것이며, 무급휴일(토요일, 일요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수당을 받은 경우는 보수를 받은 일수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금고형), 횡령, 기물파괴, 장기간 무단결근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급여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으로 상한액·하한액 동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표의 연령은 퇴사 시의 만 나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실업급여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번거롭다 지체하지마시고 즉시, 신청하시어 생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