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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갈수록 어려운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오르는 물가에 비해, 내 월급만 바닥을 기는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뉴스에 누가 몇억, 몇천억의 재산을 보유했네, 빼돌렸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박탈감은 물론 허탈함이 장난아닙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라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고 여러혜택도 누리시기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와 같은 말이구요. 3년마다 다시 조사합니다.

아래 표는 2016년도 중위소득표입니다. 저도 조만간 최저생계비수준으루?! ㅜㅜ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여러단계의 복지단계로 나누어놓은 것은 참 잘한 정책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혜택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돈을 벌고싶어도 일부러 안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번다는 기록을 감추기위해 4대보험이 안되거나, 영세업소에 취업하여 수입기록이 안남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2016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친척 및 기타관계인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가능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용어 정리

생계급여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받는 수급자(생계를 포함한 타급여를 받는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의료급여를 포함한 타급여를 받는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개인단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주민센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

- 구청 통합조사팀 : 소득·재산 조회 후 복지대상자의 자격여부 결정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되었을 때 생계급여 지급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발급은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즉시발급되며 발급비용도 무료입니다.

 

 

 

 

 

 

부디, 모든분들이 이 기준에 적용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아닌,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재기하고, 다시 세상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발판으로 삼았으면하는 소망입니다.^^

 

연도별 최저생계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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