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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바뀌는 주요 부동산제도와 그 중심에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눈에 띄는 제도로는, 잔금대출규제시행과 분양계약실거래신고제,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개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유예일몰이 보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은 2017년 12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재건축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2017 바뀌는 부동산제도들이 부동산 시장의 바람을 잡재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효과를 낼까요!?

 

(1) 개발이익 환수제의 의의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함으로써 불로 소득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환수된 개발이익금을 사회에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부과대상 사업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대상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면적이 도시지역인 지역에서는 660㎡ 이상이고, 비도시지역인 지역에서는 1,650㎡이상의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및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10종)
(가)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다) 관광단지조성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마)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바) 온천개발사업
(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아) 골프장 건설사업
(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사업)
(차) 기타 유사사업(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업, 유원지설치사업 등)

 

 

 

(3)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가)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개발사업이 완료(준공)된 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개발사업이 착수(허가)된 때)의 대상토지의 가액(공시지가),
개발비용(건축비용은 제외),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개발로 인한 이익금의 25%를 부과하고 있다.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부과개시시점의 지가-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나) 201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4) 기대효과
(가) 투기성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억제할 수 있음
(나) 정상지가 상승분보다 높게 지가가 올라가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여 건전한 개발사업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