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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는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로 이루어져 있다. 공부에 등록된 항목은 대장의 경우 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도면은 지번·지목·경계, 경계점좌표등록부엔 지번·좌표(X, Y) 등이 등록되어 있다. 지적공부는 지적측량 방법에 의해 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등록된 항목을 변경·말소·전환하는 것으로 그 정리 절차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운영되고 있다.


 

 

 

 

목적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함에 있는데 국토이용계획 등 국가의 주요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및 토지의 과세, 그리고 토지평가 등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공부는 애석하게도 일제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수탈하고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1910~1924년 사이에 필지별로 세부측량에 의해 만들어진 바, 도면의 소축척(1 : 6,000 또는 1 : 1,200) 및 장기간(약 100년) 사용에 따른 훼손·마모 등으로 신축이 발생, 지적측량에 어려움이 있어 지적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지적제도는 과거의 세지적(과세목 적용)에서 정치·사회·경제·문화적인 발전과 더불어 소유개념을 중시한 법지적 또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목적 지적으로 점차 변천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1982~1985년 사이에 양적 편제였던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모두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고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지적공부 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적도면도 지적측량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필지별 경계점을 『X·Y값으로 독취, 입력하는 도면 전산화』를 추진·완료하여 지적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대장+도면』의 입체적인 조화로 확고한 지적정보 구축은 물론,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