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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통합조회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지금 아주 핫하네요! 본인명의 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바로 소액(30만원이하) 비활동성(1년이상)계좌는 바로 이체 및 해지까지 논스톱처리 서비스입니다.
먼저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www.sleepmoney.or.kr 도 있지만, 전국은행연합회는 휴면계좌조회만 가능하고, 이왕이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브시 계좌통합관리 www.accountinfo.or.kr/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휴면계좌조회는 물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모든 계좌가 조회되고 바로 해지할 휴면계좌 잔고를 이체시킬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서비스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되서 이제 약 10일정도 됐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것같아요!
5,000만개가 넘는 계좌가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잠자고 있는 계좌에 있는 금액은 약 1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국민 1인당 1개꼴의 계좌가 잠자고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 실검에 오르고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서비스! 잠자고 있는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고 그 잔액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해지는 30만원 이하의 잔고를 가진 계좌가 1년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20만원이라는 거금을 찾았습니다. 많이 찾으시는 분들은 몇백도 찾았다고 하는데 그정도는 너무 심한거같아요ㅎ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하나면 OK입니다.
계좌 조회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저녁10시까지, 잔고이전과 해지서비스는 은행영업시간에 준하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메인페이지가 등장합니다. 계좌통합과리에서 계좌통합조회를 눌러주세요!
대부분의 은행과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사, 우체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16개 은행에 대해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제공 금융회사명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안내”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제공 금융회사”목록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란 잔액은 있지만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를 가리킵니다. 기준 기간은 보험사 우체국보험은 2년,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예금은 10년입니다. 휴면계좌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나 가능한한 빨리 찾으시는게 좋겠습니다!. 2년 내 청구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미소금융재단에 요청하면 잔액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좌조회)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를 통해 모든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잔고이전 및 해지)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명,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부기명, 잔고
*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계좌
그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들이 나오는데요, 뭐 동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세요. 5분만 투자하고나면 아주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로그인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고, 통장 또는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한번 받으시면 바로 계좌가 쫙 조회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권 공동의 서비스로서 본인인증수단 또한 현재 은행의 방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향후 다수의 금융회사에 다른 본인인증수단이 도입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해당 본인인증수단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계좌들이 조회됐습니다. 전혀 개설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계좌들까지.... 이거 조회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과연 얼마나 들어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ㅎ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비자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계좌정리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이므로 계좌해지를 전제로 한 전액 잔고이전만 가능합니다.잔고만 회수하고 계좌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천원, 3천원, 가장 많이 들어있는게 15만원 ㅎ
조회후 잔액은 현재 이용중인 은행의 계좌로 즉시 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체하면서 바로 해지도 가능합니다.
휴면계좌의 정보는 2003년 1월1일 이후분부터 제공됩니다. 그 이전 기록이나,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아래 계좌의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o 고객이 온라인 등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은행에 사전 신청한 계좌 (보안계좌, 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
o 공동명의계좌, 사망자계좌, 피후견인계좌
o 휴면예금 중 서민금융원의 기출연분, 휴면예금 중 잔고가 0원인 계좌
o 시장성 상품(양도성예금, 표지어음, RP), 단 통장식 CD는 조회대상에 포함
o 법인·임의단체, 미성년자명의, 외국인명의 계좌
o 은행 상품이 아닌 펀드, 방카슈랑스 등
※ 각 상품의 특성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본인대상서비스인 점을 고려
해지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에서도 법적제한 또는 은행창구 방문이 필요하여 웹사이트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계좌들이 있습니다.
o 법적제한 : 지급정지, 압류/가압류, 질권설정 등
o 사고신고 계좌 : 분실, 주의사고, 금융사기 등록 등
o 고객사고 계좌 : 사망, 파산 등
o 타 상품과 연결된 계좌, 근거계좌 등
o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계좌 등
o 잔액증명 발급, 대출약정 계좌 등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타인계좌 무단조회 방지 등을 위하여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의 이중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은 계좌정보 집적을 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중계역할을 수행하며 조회결과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잔고이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오류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잔액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부금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고요, 아주 소액이면 연말연시 따뜻한 정을 나누는데 흔쾌히 쾌척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득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요청을 하면 잔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