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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추위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장애인에 대해서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가구의 장애인들이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일반 서민가구도 장애인이 있으면, 치료비와 간병비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는 이러한 장애인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더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의 초첨을 가구의 소득이 아닌 장애의 급수에 맞춰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일단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기준
가. 대상
○ 장애인 연금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 장 애 수 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 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소득 재산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다. 지원액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200,000원)+부가급여(연령, 소득에 따라 20,000원 ~ 170,000원)
○ 장애수당 : 월 30,000원
장애등급별 주요복지혜택과 수급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