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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신고 구비서류 확인
신규등록 구비 서류
① 관광사업등록신청서【붙임1】 ②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③ 임원명부【붙임4】 ④ 부동산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대차계약 시, 소유주 동의서【붙임6】
⑤ 자본금 증명서류
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⑦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붙임7】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⑧ 신분증 지참
변경등록 구비 서류
①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붙임2】 ② 변경사항 별 증명서류【붙임8】
③ 기존의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반납(분실 시, ‘분실사유서’【붙임5】 제출)
④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붙임7】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⑤ 신분증 지참
휴·폐업 구비 서류
①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붙임3】
② 기존의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반납(분실 시, ‘분실사유서’【붙임5】 제출)
③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붙임7】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④ 신분증 지참
2) 구비서류 검토
① 신청서 상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
※ 특히 업종 란에 국내,국외,일반여행업만 기재 요함. 여행알선업, 서비스업이라고 잘못 기재하는 경우 다수
② 일반여행업의 경우 상호와 대표자 영문명 기재 여부 확인
③ 신청서 상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날인 확인
④ 사업계획서 상 향후 3년간 영업 계획 및 손익계산추정 자세히 볼 것
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용도를 확인(주택인 경우, 등록 제한)
⑥ 자본금은 자본총계(자산-부채)를 확인(국내여행업: 3천만원/국외여행업: 6천만원/일반여행업: 2억원)
⑦ 임대차계약서 상 소유주, 임대차기간 등 확인
3) 기 타
- 신원조회 요청 : 관광진흥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이 제출한 임원명부 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 관할 관청에 신원조회 요청 공문 발송
- 현장 점검 : 전대차계약의 경우, 반드시 현장 점검하여 사무실 공간 확보 여부를 확인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기안
- 관광사업등록증, 통지문, 주의사항 안내문, 유관기관 통보문, 등록면허세고지서(신규등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