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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세금계산서
-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시 불필요)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추가사항
-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 신규검사증명서
-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양도증명서 등)
․ 배출.소음인증서,안전검사증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정수교체승인서
- 보철용차량(1급~6급)추가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등급표기), 고엽제확인원 등
․ 장애자 : 장애인 복지카드
- 단체차량 추가 구비서류
․ 정관또는규약 ․ 서면총회결의서(대표자포함 참석자5명이상의 인감날인)
․ 소속증명원 ․ 직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 인가서(관에서 등록된 인가서) ․ 대표자는 인감 및 인감증명서
≫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신규등록을 할 경우 : 10일이내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 수수료
증지 2,000원(관외 2,500원) 인지 3,000원(자동차제작증), 도시철도채권, 취득세, 번호판 대금 7,600원 (보조판은 별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