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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세금계산서

-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시 불필요)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추가사항

-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신규검사증명서

-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신고필증(양도증명서 등)

배출.소음인증서,안전검사증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정수교체승인서

- 보철용차량(1~6)추가 구비서류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등급표기), 고엽제확인원 등

장애자 : 장애인 복지카드

- 단체차량 추가 구비서류

정관또는규약 서면총회결의서(대표자포함 참석자5명이상의 인감날인)

소속증명원 직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인가서(관에서 등록된 인가서) 대표자는 인감 및 인감증명서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신규등록을 할 경우 : 10일이내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증지 2,000(관외 2,500) 인지 3,000(자동차제작증), 도시철도채권, 취득세, 번호판 대금 7,600(보조판은 별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