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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업이 시작된 지 4-5년 정도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지원이 상당이 큰,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즘 태권도 학원비만 해두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구에 꽤나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비싼 수강료때문에 혹시 모를 미래의 국가대표가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참 슬픈일이겠죠!

지원대상 전국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학교나 가정 등에서의 범죄피해가구의 만 5세부터 18세까지 유소년, 청소년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정도 해당됩니다.

2016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12년생 아이들이 되겠네요.

단, 신청시에 100% 모두 선정이 되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선정작업을 거쳐 대상자가 선발됩니다.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입니다. 스포츠강좌이어야만 하고요, 학원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이어야만 합니다. 다니고자 학원에 문의하시어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각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불가(다만, 단기스포츠체험 강좌 예외)

신청기간 : 전국 동시신청(1) ‘16. 12. 12 28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고 검색하시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가 가장 위에 검색됩니다.

문체부 내 이용권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발급자와 중복신청 및 지원불가(홈페이지 및 시스템 자동제한)

□ 학원 사장님들 - 시설신청 및 강좌운영 방법

신청자격 :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스포츠시설주(공공·사설)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 패키지강좌 제공 가능

A종목(··) 4만원 + B종목(·) 3만원 7만원 1개 강좌 구성가능

강좌등록방법 : 시설신청 승인 완료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

강좌등록시 유의사항

- 강좌정보 현행화 :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등록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로 미결제 강좌진행에 따른 비용은 시설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