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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제도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를 대체하여 199261일 신설된 제도 로서 법령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위하여 불법행위가 시정될때까지 반복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거나 위법건축물을 시정하기위한 제도

부과대상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 1항에 시정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 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통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조사방법

자치구간 교차점검, 민원, 항측, 중대형점검, 장기미사용승인, 기타

부과회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 4항에 의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음

 

부과금액 산정방법

이행강제금 =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

시가표준액 × 적용요율 × 위반면적(또는 연면적)

비주거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

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가감산특례

 

과태료부과 산정방법(건축법 제113조제2) : 30만원 이하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완화 대상

완화대상

-법적근거 : 연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1에의 범위안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완화대상 (서울시건축조례제431) : 산정금액의 1/2

1. 85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건폐율 용적율 초과,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2.주거용 건축물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조경의무면적 위반하여 유지관리

사선제한일조권 위반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착공신고 하지 않은 경우

맞벽건축기준 위반

- 이행강제금 부과회수(서울시건축조례제433)

1. 5회 대상 : 상기 완화대상

2. 3회 대상 : 200412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 제1항제1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

85상 또는 주거외 건물의 이행강제금 감면 (건축법 제80조의 제1항 제1)

1.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