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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이륜차등록

국산이륜차

·  이륜차제작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가입)

수입이륜차

·  이륜차제작증 · 이륜차수입신고필증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 자동차소음인증서

·  재원관리통보서 · 수입업자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이륜차의무보험가입증명서 (차대번호로가입)

2) 중고이륜차(재사용)등록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양도,양수상호간작성-양도인란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사본 ·양수자의무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가입)

 

3) 공통사항

·  본인신청시: 신분증

·  대리인신청시: 소유자신분증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양수인도장(법인의경우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미성년자가 소유자로 등록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법정대리인 미출석시: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출석시: 신분증

·  외국인등록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