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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지원금액
• 인공수정시술 : 1회당 50만원 범위내, 최대 3회까지 지원
• 체외수정시술 : 최대 6회 지원(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신선배아 : 1회당 18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 : 1회당 60만원 범위내
※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최대 4회까지 지원
- 시술비 청구방법
• 인공수정시술 : 대상자가 보건소에 직접 청구
• 체외수정시술 : 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지원 자격 • 유급휴직자: 최근월분 급여액 x 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 • 무급휴직자: 무소득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부부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건강보험 체납시 지원 불가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납부분의 보험료 체납인 경우에 한하여 최근월의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 심사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외국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산정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말소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 기준 ‣ 가족수 산정 기준 - 대원칙: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부양가족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난임부부와 그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포함)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직장가입자)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지역가입자) ※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가입자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난임부부와 동일한 경우에도‘가족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음 (직계존속 부부 중 1인은 가입자이고, 1인은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모두 가족수에서 제외)
‣보험료 산정 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보험료는 최근월분 납부금액 기준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부부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만 합산
*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시 각각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은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를 징구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의한 변경된 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남아 있는 경우
* 해외파견 근무 사유로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된 경우, 파견근무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소득(급여) 명세서 제출 후 신청(최근월소득명세서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달러 등 파견국가 화폐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 반영)
▣ 시술비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시술확인서 상 임신낭 개수 기입이 누락되면 시술대상자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불가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되, 1개월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피시술자에게 시술비 지급
- 통지서 발급 이후 타지역으로 전출시 전입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단, 양 보건소간 사전 합의시 전출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가능)
※ 전출보건소는 해당 시술기관 및 전입보건소에 관련사항 문서 통보 후 원본 보관
(통합정보시스템 상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
구비서류
▣ 시술 신청시 구비 서류 ①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원본(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신청용)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⑥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공수정시술비 청구 서류(대상자) ① 시술확인서 원본 1부 ②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1부 ③ 진료비 내역서 원본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비 50만원 이하 일 때 해당) ▣체외수정시술비 청구 서류(의료기관) ① 시술비 청구서 1부 ② 피시술자 명단 1부 ③ 지원결정서 사본 1부 ④ 시술 확인서 1부 ⑤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⑥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