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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통 (다음 중 하나)
1.(병원등 의료기관출생)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2.(병원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분만에 관여한자 또는 분만관여자가 없을 때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2명이 작성한것
[증명인2명의 인감도장날인+인감증명첨부]또는
[출석증인의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중)확인후 사본 각1부
(신분증사본에 『위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 ○○동장(인)』의 직인날인과 복사한 담당자 직○○, 성명 ○○○기재후 사인날인]
3.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자녀의 성명, 부모인적사항 일치여부확인)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국적소명자료(여권) 사본첨부(원본대조필 직인요)
신고서 작성방법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성ㆍ본은 부의 성ㆍ본을 따르나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모의 성ㆍ본사용
☞이름한자는 인명용한자만 가능,본관은 반드시 한자 표기
☞이름은 5글자이내(외국인父의 나라에 등록된 증서제출시 5글자초과가능)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번지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되 병원명은 입력하지 않음)
☞외국출생의 경우 외국현지시각으로 기재(비고난에 한국시간환산기재,서머타임표시)
☞출생연월일은 반드시 양력으로 기재(호적선례200604-2)
4.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부,모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밖의 장소가능(도로명주소)
5.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신고의무자: (혼인중)부,모, (혼인외)모(부모가 한국인 경우 父도 가능)
신고적격자 :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적격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를 비고난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