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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출생증명서 1(다음 중 하나)

1.(병원등 의료기관출생)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2.(병원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분만에 관여한자 또는 분만관여자가 없을 때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2명이 작성한것

[증명인2명의 인감도장날인+인감증명첨부]또는

[출석증인의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중)확인후 사본 각1

(신분증사본에 위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 ○○동장()의 직인날인과 복사한 담당자 직○○, 성명 ○○○기재후 사인날인]

3.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자녀의 성명, 부모인적사항 일치여부확인)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국적소명자료(여권) 사본첨부(원본대조필 직인요)

신고서 작성방법

1. 자녀의 성명성별

본은 부의 성본을 따르나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모의 성본사용

이름한자는 인명용한자만 가능,본관은 반드시 한자 표기

이름은 5글자이내(외국인의 나라에 등록된 증서제출시 5글자초과가능)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번지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되 병원명은 입력하지 않음)

외국출생의 경우 외국현지시각으로 기재(비고난에 한국시간환산기재,서머타임표시)

출생연월일은 반드시 양력으로 기재(호적선례200604-2)

4.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부,모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밖의 장소가능(도로명주소)

5. 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출생연월일국적)

신고의무자: (혼인중),, (혼인외)(부모가 한국인 경우 도 가능)

신고적격자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적격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를 비고난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