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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행정제제의 종류

행정처분 : 행정주체가 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품목류제조정지,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영업소폐쇄 등)

벌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서 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징역, 벌금)

과징금 :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총칭으로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부담하는 것

과태료 :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행정의무불이행시 부과(건강진단, 위생교육의무 위반 등)

벌금 :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서 과료·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음

과료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로서 벌금보다는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과해진다는 점에서 벌금과 다름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객실에 잠금 장치 설치 금지
• 소방∙방화시설 설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
•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설치 금지
•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 설치금지
•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인 업소는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 제외)을 둘 수 없으며,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 설치 가능 →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해서는 안되며,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여야 함
• 150m2 이상인 업소는 영업장 면적 ½ 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
• 소방∙방화시설 설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
•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설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