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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
1. 인가·허가등 직무 처리
인가·허가·면허·검정·시험·인증·확인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계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등 인사 개입
채용·승진·전보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관세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등의 배정·지원, 투자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교부금·기금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등 업무 처리 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단속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법 령 을 위 반 하 여 행 정 지 도 · 단 속 · 감 사 · 조 사 대 상 에 서 특 정 개 인 · 단 체 ·법 인 이 선 정 · 배 제 되 도 록 하 거 나 행 정 지 도 단 속 · 감 사 · 조 사 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등 업무 처리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 예외 7가지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
는 행위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는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신문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
※ SNS는 비대상
3.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주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외에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한정
- 각종 협회등의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등이 주체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직원·회원 등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제외
• (목적)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도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음
• (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고충민원과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것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
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등에 대하여 확인·문의등을 하는 행위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등 신청·요구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등 설명·해석 요구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등에 대하여 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예외사유
- 청탁 동기·목적, 청탁 내용,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청탁 수단이나 방법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사회상규’는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20조, 언론중재법 제5조등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