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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2.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정보간행물
또는 전자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제외)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1. 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임기제등 계약직 공무원, 청원경찰등도 해당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제3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는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
3. 공적 업무 종사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4.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
-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님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음
5.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등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는 적용되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4. 일반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 공직자등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또는 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받을 때 처벌됨(속지주의, 속인주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도 적용 범위에 들기 때문에 온 국민이 잠정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