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집 , 부동산 매도 후 재산세 납부
1년 동안의 재산세를 다 내놓고 1년이 아닌 예를 들어 9월에 팔았다! 글머 9개월치의 재산세만 내야할까요?
아닙니다.... 1년치의 재산세를 다 내야합니다.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3억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많이 증액되는데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6천만원 이하 주택은, 주택가격의 1000분의 1 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천만원짜리 주택은 6만원!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는 6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주택은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세금이 무겁다.... 빚내서 집사는데 재산세....역시 빚도 재산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