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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는데 소득세 틀 유지해 '유리지갑 턴다'는 비판 수용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이 물가가 오르는 동안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두고 조용히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완책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결국 근로 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과세 범위는 더욱 축소됩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조세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평가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개편 작업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길게는 1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리로 포장된 월급쟁이의 '침묵적 증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물가가 오르지만 소득세 범주와 세율은 그대로여서 월급쟁이는 같은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과표·세율 모두 도마 위에… 면세자는 더 줄이기로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상 42%, 10억 원 이하 45% 등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된 4단계 세율체계(▲1200만 원 이하 8% ▲4600만 원 이하 17% ▲8800만 원 이하 26% ▲8800만 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15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다.

 

4단계 중 3단계 세율은 소폭 내렸지만 폭은 크지 않았고, 1억 5000만 원, 3억 원, 5억 원, 10억 원 등 고액 세율이 추가돼 고소득자의 세금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1,200만 원 이하 구간(6% 세율), 4,600만 원 이하 구간(15% 세율), 8,800만 원 이하 구간(24% 세율)의 세율은 2010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는데도 과세율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정부가 걷은 소득세를 살펴보면 주로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큽니다. 소득세 액수는 2008년 36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114조 1천억 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실질 GDP는 44%만 증가했습니다.

 

과표 올리고 과세 하한선 유지하거나 내릴 듯

 

경제 규모 증가보다는 과도한 소득세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정부는 과표와 세율은 그대로 두면서도 물가 상승으로 세금이 더 걷힌 부분도 있지만 과세 대상자 증가도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세금 증가의 원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제도가 물가·임금 상승에도 낮은 세율 구간(1200만~8800만 원)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소득세 구간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현재 37%에 달하는 면세자 증가에는 부정적입니다. 종합과세는 올릴 수 있지만 소득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낮출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안을 확정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