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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 법원 "성희롱, 해임 정당"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성추행이 인정되고 위법행위가 무겁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9일 해임된 공무원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성 동료 B 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에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A 씨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해임했습니다. 같은 해 4월 서울 북부지법에서 A 씨는 성범죄가 아닌 재산상 손해만 저지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같은 해 8월 "성추행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행위"라며 해임 취소 소송을 냈고, A 씨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는 정당방위에 사용될 것"이라며 "성적 B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업무와 관련된 성적 행위로 성희롱으로 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체 테러'를 성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발의
재판부는 A 씨가 성적 쾌감을 느낀 지점은 텀블러나 생수 자체가 아니라 B 씨 소유였기 때문에 "특정 동료를 성적으로 노린 행위로 개인의 성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B 씨가 사무실에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공직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공직사회는 물론 A 씨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반복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서 A 씨에 대한 면직은 유지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노린 '신체 테러'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여전히 어려운 점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형법 전문 변호사 함인경 씨는 "현행법상 성희롱으로 인정되더라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체 테러'를 성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