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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루나 강제수사 검토

biumgonggan 2022. 6. 12. 16:52
검찰, '루나 폭락' 피해규모 산정 착수… 강제수사 방안 검토

 

국내 암호화폐 LUNC와 테라USD(UST) 붕괴와 관련해 개발자들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확한 피해액 추정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피해액을 산정하려면 개발자 테라폼 랩스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국내 법인의 철수, 해외 주요 피의자의 존재는 수사상 난항으로 꼽힙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는 거래소에서 발생한 루나 코인 분실을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루나를 사들이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거래처럼 거래소에서 산 사람들"이라며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 법률이 개발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산을 받거나 재산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우려다. 일례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건의 경우, 포인트를 구매했다면 그 금액이 포인트 발행사인 머지플러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거래소 투자자' 사기 의율 법리 개발…최초 구매자 구별 작업

 

다만 루나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구매했다면 루나를 구매한 돈은 테라 폼랩 스나 권도형 대표가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올린 판매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테라폼 랩스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결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더라도 권 대표 등이 '재산 이익을 취득했다'는 결론을 내면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아 정교한 법리도 필요합니다. 라임 펀드 등 많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김정철 변호사(로펌 우리)는 "코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사실상 사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로 규제를 받았지만 코인이 증권을 거부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선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최초 발행 당시 코인을 구매한 이들이 '검찰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돼 이를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합작사는 코인의 최초 발행 및 거래내역이 담긴 자료를 테라폼 랩스에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회사가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테라폼랩스 한국지부가 해체되고 사무실이 철수하면서 압수수색 대상이 사실상 불투명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권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여권 무효화, 범죄인 인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