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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아, 허기에 개사료 먹다가 끝내… 부모 무기징역 구형
영양실조로 두 살배기 딸을 굶겨 숨지게 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박현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씨와 의붓아버지 B(28)씨를 상대로 10일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아이들은 방임과 학대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둘째 소녀는 개 사료를 먹는 등 힘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피해아동, 고통 속에 생을 마감…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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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2살 여자 아이와 17개월 남자아이를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3월 2살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두 살짜리 여자 아이의 몸무게는 약 7킬로그램이었는데, 이것은 그녀의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킬로그램)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또 아이들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화가 나 뺨을 꼬집거나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의붓아버지 B 씨는 배가 고파서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글씨를 쓰는 2살 여자아이를 봤지만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진을 찍어 A 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17개월 된 소년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울산지방법원 301호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