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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아버지뻘 폭행' 20대 여성 1심 선고 미뤄…22일 추가 변론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2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한 차례 늦춰졌습니다. 지난달 최종 재판 과정에서 끝난 심리가 재개되면서 오는 8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새로운 공판기일이 지정됐습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22일 오전 10시 예정된 선고공판을 오후 2시로 취소하고 추가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별도의 사건을 기소하고 병합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경찰 '빽' 있다"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여성 1심 선고 연기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남부지법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공판에서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선고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합의나 공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동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 점, 우울증 등 정신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수차례 때려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할 A 씨를 다치게 하고 "더러워 손을 달라"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열차 바닥에 침을 뱉고 B 씨가 가방에서 내리는 것을 제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