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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위협... 수원지방법원, 징역 5년 선고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채 술을 마시게 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상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셔 의식을 잃게 한 뒤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이체했다"라고 밝혔다. 범행 직후 배우자와 지인의 정보를 저장해놓고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범죄행위의 패턴과 수익규모를 보면 이번 사건의 범죄는 썩 좋지 않다"며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성폭행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고 암호화폐를 받아 무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께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B 씨를 만난 뒤 다음날 새벽 1시 12분께 B(43)씨가 의식을 잃자 B 씨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B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대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 씨가 이체된 암호화폐에 대해 항의하자 A 씨는 주변과의 만남을 공개하겠다며 19차례나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