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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도심공동화 및 농촌지역 빈집 증가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 또는 빈집의 자진 철거 유도를 통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절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