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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 승진경력에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교육공무원의 재직기간 경력인정에 있어 휴직기간은 휴직사유에 따라 ‘승진경력’, ‘호봉승급경력’이 달리 인정됩니다.

육아휴직의 승진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휴직기간의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승진경력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육아휴직의 호봉승급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6호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인정하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호봉승급에 인정되는 경력인 NEIS 인사기록상 근무년수 (정근년수)와 재직기간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자치법」 제20조(관장사무)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육아휴직 경력인정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교육청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