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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현행법 시행규칙은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접근ㆍ이용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이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급차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등의 사용대상을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이송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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