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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25
발의연월일 : 2021. 12. 7.
발 의 자 : 장제원ㆍ강기윤ㆍ김도읍
金炳旭ㆍ김상훈ㆍ김성원
박대수ㆍ윤한홍ㆍ조명희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6조의2(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